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전 앵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촬영 모습을 목격 후 피해자에게 알렸으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앵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나온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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