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정부 고시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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