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앞으로는 해경출신만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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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8-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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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해양경찰법,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경찰청 전경.[사진=해양경찰청]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출신만이 가능해진다.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경경찰법의 주요골자는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특히 해경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왔던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이와관련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육군 장성이 해군참모총장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상치안 유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경 간부를 해경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면서 “이번 해양경찰법의 국회통과가 해경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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