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의령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미만까지 연령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령)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8-08 12: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만6세 연령도래로 중단된 경우, 신청 안해도 무방"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미만(‘19년 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의령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6세(‘12년 10월생 ~ ’13년 8월생)가 되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아동수당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만7세 이상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이선두 군수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보다 많은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