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성호의원]
이번 법안에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됐을 경우 이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국유재산법’으로 인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위험 시설조차 개보수가 쉽지 않았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525개 학교가 국유재산을 이유로 학교시설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정성호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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