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12가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대기업의 배당 우선주로 시세는 모두 합해 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조 후보자는 주식의 상당부분을 처분했고 8개월 뒤인 2018년 3월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만 3억4000만원의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아울러 주식매각 과정에서 8000만원이 발생했으며 매각대금은 모두 예금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조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직자가 되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택 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각했고, 직무연관성이 없어 보유가 가능한 주식까지 모두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오해의 소지를 처음부터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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