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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인사이드] 전국 17개 광역시·도체육회 예산집행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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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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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비 편법·부당집행·예산낭비 드러나… 시·도지사 당연직 체육회장 겸직 법으로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지도·감독 강화,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드러났고,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되서다.

그동안 시·도지사들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으로부터 허술한 지도·감독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현행법상 시·도지사들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겸직 함에 따라 공무원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는 역학적 구조였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결여 등 지도·감독 책임론이 뒤따르는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 지난 한해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3700억원, 장애인체육이 7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정부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재정 누수가 상당했다.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초과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다. 이대로라면 공무원 두 배 이상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예산 집행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토록 했다. 전문·생활, 장애인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한 것.

또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이후 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중론에서 비롯됐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광역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임 국장은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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