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202억원) 보다 1억원(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31억원이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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