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떠올랐다. 특허 침해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만 6000만원에 이르는 데다, 소송처리 기간까지 40개월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료=특허청]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급증했다.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 지난해 43%에 달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모두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 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하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와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
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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