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전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징수율의 7.66%가 일괄 감경된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은 3분의1,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은 14.23%, 지역 및 중소방송은 3분의1에 대해서는 추가 감경이 이뤄진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 산식을 마련해 징수액이 방송광고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징수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이 2020년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 6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도 의결했다.
사업 계획서에 있는 실적·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총점 1천점)을 받은 사업자는 재승인하고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50개 사에 총 13억4천54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28개 사업자에게는 총 2억5천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