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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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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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26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교육

  •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 지적

수습기자들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받는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습기자 교육과정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유출 사례와 이에 따른 제재 등도 안내한다.

지난 6월 연예인 마약투약 혐의와 은폐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실명과 자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방안' 논의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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