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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가동…30일 표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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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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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반발에도 장제원·최교일 지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오늘 12시까지 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제출했지만 한국당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정개특위 시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을 장제원·최교일 의원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하는 수순에 돌입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0일 선거법 개혁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지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이 ‘표결 찬성 입장’이라는 점에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 두번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오른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왼쪽)에게 국회법해설 내용을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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