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수 후보자는 1988년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이행했다. 이 제도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당시(1986년11월) 행정고시를 합격한 상태로 학문연구자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진로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학문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후보자가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전문요원제도’는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1981년부터 시행돼 후보자가 혜택을 받은 이듬해인 90년에 폐지됐다.
김태흠의원은 “김현수 후보자가 당시 제도의 허점을 알고 병역을 편법으로 면탈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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