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은행에 100억원을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저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다.
대출 대상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기업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본시장 서비스와 연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거나 증권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저리의 자금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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