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 늘어나게 됐다. 관련기사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한미 무역협상 막판 고삐김동관 이어 이재용도 미국行… 막바지 관세협상 민관 합동작전 #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