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이행 기간 동안 농가의 노력을 평가해 실제 필요한 기간 만큼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27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마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라며 "27일 기준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측량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관망하는 농가라도 27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이행 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지자체가 매달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매달 점검한 농가별 이행상황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보고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