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국회서“우리나라 가스시장 선진화 및 개별요금제 도입 방안”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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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9-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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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용 연료의 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회·언론·학계·전문기관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중소기업위원장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사진)이 주최하고 한국전력포럼이 주관하는 “우리나라 가스시장 선진화 및 개별요금제 도입방안” 토론회가  6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정유섭의원[사진=정유섭의원실]


이번 포럼에는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과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와 류권홍 원광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후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하고이상복기자이창호박사장현국상무조명환교수조성봉교수산업부 담당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했다.

포럼을 주최한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가스 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가스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시립대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 원장전봉걸 교수는 " 미국으로부터의 셰일혁명 등으로 세계 가스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천연가스 거래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국제간 거래에서의 수요자 우위 시장의 혜택을 일반 국민이 향유하고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가스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가스 배관시설 등 필수설비의 비차별적 자 접근 허용직수입 물량거래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원광대학교 류권홍교수는 "개별원료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스공사가 직수입자를 대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직수입의 근본 취지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다고 했다. 직수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급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직수입 물량의 가스공사와 또는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복 기자는 "개별요금제 도입의 배경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가스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어 가스시장의 독점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지배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왜 직수입자보다 도입 가격이 높은지를 짚어봐야 하며기존 장기계약사업자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삼정의 장현국 상무는 "발전연료시장에서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가 공존하게 되면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모두에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발전용 에 대하여 개별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조명환 교수는 "가스공사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구매자 협상력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독점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필수설비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계약자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선택의 자유가 부재하며가스공사의 공급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경쟁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그리고 개별요금제 대신 과거와 같이 평균요금제를 시행하되 용도별 교차보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가스 산업의 선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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