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는 지난해 신청된 것으로, 지능형 오디오와 비디오를 이용해 아기의 눈동자나 동작, 소리를 추적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구글은 특허 신청서에서 고화질(HD) 동영상 감시장치와 인공지능(AI) 엔진을 이용해 울음소리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기가 불편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기가 계속해서 몸을 뒤집는다면 이는 너무 덥거나 춥다는 불편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눈의 동공이나 흰자위, 홍채 등을 감지해 아기가 잠자고 있는지, 또는 깨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아기가 서 있는지 무릎으로 기는 지, 누워 있는지 등의 동작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구글은 밝혔다.
CNBC는 “이번 특허는 구글이 한 해에도 수천 건씩 신청하는 특허 중 하나”라면서도 “이번 특허의 경우 이 회사가 최근 크게 관심을 보이는 두 분야, 즉 스마트 홈과 아기 테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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