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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자료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2020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9650원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양육공백 및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5%~100%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합천군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 8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다. 2020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3,47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준희 군수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시스템의 부재였으며, 이번 제도의 실행이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자녀 양육 가정에게 경제적, 상황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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