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대미 보복 관세 예외 품목 발표... 윤활유 등 16개 품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9-14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 이미지]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가 11일,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보복 관세 예외품목을 발표했다. 관세번호 기준으로 16개 품목이 대상이며, 윤활유 등이 포함된다. 보복 관세로 인한 중국 내의 산업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물고기 사료 및 비(非)이온형 유기 계면 활성제, 사료용 유청, 윤활유 기유(基油) 등으로, 제외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이 중 12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지불한 추가관세를 환급해 준다.

이번 예외품목은 중국이 지난해 7, 8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대미 보복 조치로 발동한 500억 달러(약 5조 3900억 엔)분의 추가 관세 품목 중, 수입업자가 제외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 관세 세칙 위원회가 심사하고 국무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예외신청을 심사하는 기준은 ◇대안 확보가 어려운 것 ◇심각한 경제 손실이 있는 것◇관련 산업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 것 등의 요건을 기업 및 관련단체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이다.

동 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추가 적용 제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추가관세를 발동한 600억 달러분의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에 발표된 적용 제외 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