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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관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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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9-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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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화에 적극적인 농가로 한정, 적법화 진행단계에 따라 차별 기간부여 예정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17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서 기한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군청 관련 담당자들을 비롯해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지회장,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건축사설계사무소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농가 선정 방안과 비 대상 농가 처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상농가로는 기 이행 기간을 부여 받아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계약,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들로 한정했다.

추가 이행기간은 농가 개별적으로 적법화 진행단계에 따라 달리 부여될 예정이며 부여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접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 적법화 완료률은 18%, 진행 중은 76%로 진행 중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번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한 농가라도 적법화가 완료될수 있도록 행정, 농가 및 건축사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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