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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경기 평택시 제공]
19일 시에 따르면 어제(18일) 시청에서 열린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시급 결정으로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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