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해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페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해당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영문운전면허증의 통용 국가를 기존 33개국에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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