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상위법률을 위배하여 그간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여 년간 개정치 못했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갈등조정회의 개최, 간담회 및 현장방문, 공청회 개최, 시민협의회 운영 등 총 50여회의 소통을 거쳐 지난 6월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에 시의회에 제출(제256회 임시회) 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8월 제25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어 다시 한 번 공론화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인 정론(正論)을 도출하고자 “공론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함과 더불어 상가연합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은 공정성, 객관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참여 위원간 자유롭게 논의할 공간을 제공하고, 상인, 시 등 이해관계자 원천적 배제를 통한 중립성 확보, 찬성과 반대의 대립적 관례에서 통합적 관계를 마련하고자 계획했다.
또한, 공론화의 토론주제는 조례개정안 부칙에 마련된 기존 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정론(正論)’을 도출하여 올해 10월에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 재심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여 년간 미뤄왔던 위법된 조례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이 수십 여간의 장기 점유, 전대, 매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시민들께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상위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들께 공정한 참여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합법인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인천시는 올해 10월 제257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재 보류되거나 부결 시에는 2020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고, 위․수탁계약이 자동 만료되므로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대한 전액 시비투입을 통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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