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특허 무단사용 용납않겠다"···LG, 터키 코치그룹 가전회사에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19-09-25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베코·그룬디히 등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

  •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관련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세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의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달리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며 "이에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세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LG전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