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속 경제법안 줄줄이 자동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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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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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정기국회 본격화…쟁점법안 상임위 계류 중

  • ILO 핵심협약 등 노동 3대 이슈 처리 여부 관심

  • 민주, 상임위 강제 참석·안건 자동상정 추진 방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식물 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2만1896건에 이른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약 29%에 불과하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1만5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노동 3대 이슈’로 분류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ILO(국제노동기구) 협력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강제노동 금지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등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통과시켰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각국과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핵심으로 보는 8개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87호·98호) △강제노동금지(29호·105호) △균등대우(100호·111호) △아동노동금지(138호·182호)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제계가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1년 넘게 입법을 촉구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법안을 최우선으로 238개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크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법안 △청년·여성·지역 대상 민생법안 △개혁 쟁점 법안 △장기 계류된 비쟁점 법안 등 4개 분야다.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육성 특별법은 핵심전략 품목과 특화선도 기업을 키우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경제법과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을 경제와 안전 등을 양대 키워드로 7대 분야로 분류해 29개 쟁점법안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011년에 발의돼 무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는 매년 정기국회 ‘단골 법안’이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참석을 강제하고, 상임위에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방향으로 △국회의원 상임위 참석 강제 △안건 결정 자동화 방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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