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두온에너지원은 방수페인트 업체 A사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논리적이고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두온에너지원 관계자는 “A사가 자사의 특허등록을 취소하고자 본인들의 특허와 전혀 상관없는 타 등록 특허까지 무효사유의 근거로 들며 등록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논리적이고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안해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번 승소로 혼탁해진 시장에서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두온에너지원 유광열 팀장은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건물들이 태양열을 차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건물 외벽에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페인트 제조사들이 차열페인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차열페인트 시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업계가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의 소송으로 손실도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자사가 적외선 반사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증명한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두온에너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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