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슈체크] 깡통 펀드된 DLF…국회서 잠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27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 및 손해배상 목적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DLS에 투자한 펀드)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치권도 대응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에 달해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수준이다. 국내에 판매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전체 판매 잔액은 1266억원에 달해 각 상품들의 만기가 돌아올수록 손실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깡통펀드가 된 DLF의 상황을 주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지난 2017년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 교육 강화와 투자피해 발생 시 불완전판매 근거를 따져 금융회사에도 손실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또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손해액 추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도 검토한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파생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점점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의 사전‧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함에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우려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며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법안의 제정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우선 10월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관련 실무 임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사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한 후 11월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