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깡통펀드가 된 DLF의 상황을 주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지난 2017년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 교육 강화와 투자피해 발생 시 불완전판매 근거를 따져 금융회사에도 손실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또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손해액 추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도 검토한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파생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점점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의 사전‧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함에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됐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우려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며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법안의 제정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우선 10월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관련 실무 임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사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한 후 11월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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