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 제기된 포름알데히드는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에 바닥재, 벽지 등 실내마감재를 대상으로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열재는 "건축물 내부에 시공될 경우 콘크리트-단열재-석고보드-벽지 및 실내용 마감재의 순서로 설치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제품이 아니다"고 반론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보고서를 인용해 LG하우시스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건축 마감재 허용 기준치의 최대 6배까지 나왔다고 알렸다.
회사는 또 "아직까지 단열재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공인한 실내공기질 기준이나 시험 방법은 없지만 기존 바닥재, 벽지 등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한 결과 안전하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표준의 공인된 방법, 공인된 절차를 따른다면 정부나 언론, 학계 등 모든 기관과 단체의 공개 테스트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LG하우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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