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 공무원 대상 주차료 '상시 면제 NO'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27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권익위원회,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정비 통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공무원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이후 마련한 대책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 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고,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무원 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 신분의 공직자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 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도 보완된다.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를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점검 결과 드러난 공무원 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