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ATT 가입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개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현재 중국은 규정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밟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중국이 전 세계 무기 거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와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중국이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왕이 국무위원은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중국은 ATT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느슨한 규제로 인해 권총, 소총, 탱크, 전함, 전투용 헬리콥터 등이 테러조직이나 무장반군단체, 조직범죄단체 등에 넘어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조약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101개국이 가입했으며 29개국은 서명했지만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다.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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