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최대 10일 쓴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10일로 확대

  • 육아휴직 1년+육아 근로시간 단축 1년, 최대 2년 보장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5일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실시한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도 1년 더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부터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휴가 신청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나눠서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새로 도입한다. 유급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9월 3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 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자료=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더 보장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기 근로시간을 추가로 줄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시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10월 1일부터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1시간 단축분은 사업주가 임금을 전액 보장한다. 다만 1시간(1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육아휴직자 수가 2년 전보다 약 20% 증가했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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