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욱일기 도쿄올림픽 내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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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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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안도 통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며 욱일기 판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0일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68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8명이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의 지체없는 참여 촉구,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 등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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