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두 은행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 3954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20%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될 수 있다. 이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은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는 설명 의무 위반이 꼽혔다.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을 직원이 대신 쓰거나 아예 누락한 것이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한 사례도 있었다.
고령투자자의 경우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고,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은행 본점은 판매 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판매직원 교육자료에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했다.
DLF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은 영업점 및 프라이빗뱅커(PB)의 투자광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졌다. 고객들에게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이라는 식으로 광고한 것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투자 손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금융시장의 불공정함으로 인해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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