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14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 연말까지 관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납부안내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원으로 파악돼 있다.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0억원이며 7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