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유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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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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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1년 이상 유기징역

  •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해 '징계' 책임도

우리 군이 한미 동맹 관련 '비밀 각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군 당국이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기밀 누설자 색출에 나섰다. 기밀 누설자 특정 시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군 당국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이 비밀 문서인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관련 부서, 자문 또는 협의 형식으로 접촉한 민간 전문가 등이다.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누설한 자는 △형법 제113조 외교상 비밀 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판례를 보면,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군 장교와 여경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열린 1심에서 군 장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여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기밀 누설자는 복수의 혐의를 받지만 상상적 경합에 의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받는다"며 "통상적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11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2조). 아울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21조).

특히 기밀을 누설한 군인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도 받게 된다. 군인은 공무원에 속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징계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된다. 정직의 경우 보수의 전액이 삭감되며 1~3개월 동안 군인 신분은 유지하되 관련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강등의 경우 보수 전액 삭감과 관련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급이 1계급 낮아진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 퇴역과 동시에 각각 3년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특히 파면은 군인연금도 감액된다.

이 같은 형사 처벌과 징계는 누설한 군사기밀이 '대외비'로 저하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1990. 8. 28. 선고 90도 230)에 따르면 군형법 제80조에 근거해 '군사상 기밀이란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누설한 사항 중에 일부 내용이 실제 '한미 동맹위기 관리 각서'와 대조한 결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체 내용 중 일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기밀 내용을 담고 있다면 군사기밀에 해당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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