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법국회 통과로 양주시의회 줄기찬 노력 결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11-01 0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양주시제공]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 피해법)’의 국회 통과로 양주시의회의 줄기찬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경기양주시의회는 광적면 헬기부대 배치 반대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해 5월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중재로 시의원들이 광적 군헬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5명과 함께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지난 9월에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헬기부대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이날은 군소음 피해법이 상정돼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국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퍼스먼스에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을 비롯하여 정덕영, 김종길, 안순덕, 한미령 의원이 참여했으며, 정성호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이희창 의장은 “양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퍼포먼스에 나섰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에게 이제라도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군소음 피해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된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군소음 피해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군지련(군용피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 주도했으며,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군지련 회장을 맡아 회원인 전국 24개 시‧군의회를 이끌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