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다.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전문심사위원 30명, 종합심사위원 12명으로 총 42명이며, 전문심사위원장 3명은 당연직 종합심사위원이 되어 심사 간 연계성을 높인다. 접수된 자료는 전문심사와 30일간의 의견청취, 종합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등록될 예정이다.
전문심사는 신청된 과학기술자료를 유형별로 3개 분과위원회(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에서 나누어, 서류심사, 현장조사, 현장심사 3단계로 진행된다. 심사는 연 2회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신청(상시접수)하면 된다.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의미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게 올해 처음 시작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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