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알리GO서비스’는 △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 시설·조리종사자 대상 관내 식중독 발생정보 문자 전송 등이다.
이 서비스는 그 동안 건강진단서 검진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센터가 해당 검진 유효기간 만료 5일 전 등록 급식소에 사전 안내해 불이익 처분을 줄이고자 시행하게 됐다.
한편 센터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등록된 364개 급식소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파악, 관련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 현재 72.4%의 알림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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