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지 않았으며,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이 지난 7월 말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알렸고,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간 기소를 미뤘다. 검찰은 9월말∼10월 초 다시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검찰과 청와대가 조율을 거쳤음에도 기소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가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 보도의 취지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한다.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는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진행상황을 전달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정책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정상적인 업무협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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