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달 1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것이 완화되며,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던 것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부과되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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