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동(洞)별 핀셋 지정'에 서울시 내 총 87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포함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삼성동 홍실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등 87개 정비사업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동과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선정했다. 총 27개동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27개동 중 정비사업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잠원동(17개)이다. 신반포3차, 한신4차, 반포우성 등이 있다. 이어 서초구 방배동(8개), 강남구 대치동(7개)과 개포동(5개), 서초구 반포동(5개) 등의 순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도 시범·광장아파트 등 5개 정비사업 단지가 있다.
사업 추진 속도별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지들만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 단지 3개, 관리처분인가 단지 24개, 착공 단지 2개다.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내년 4월 전까지 일반분양을 마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개포주공1·4단지와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등이 속도를 내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