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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금수저 고가 아파트 매입자 22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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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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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주거용 오피스텔ㆍ고액 전세 세입자도 자금출처 조사

  • 친인척 자금 흐름ㆍ사업자금 유용도 추적, 변칙증여엔 금융조사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집값 잡기 전면전을 이어가는 정부가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대 이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편법 돈줄을 파헤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12일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증가했다"면서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규제로 편법 증여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작년 2분기 11.9%에서 올해 3분기 28.7%로 2배 이상 늘었다. 4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타깃을 30대 이하로 잡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1~9월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1093건으로 전체 거래의 2.8%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드러났다.

또 최근 고액 전세 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증여받는 등 탈루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 서로 담합해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나온다.

앞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20대 직장인 A씨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부친 B씨가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또 미취학 아동 C군은 3세 때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을 부친 D씨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한 후 조부 F씨로부터 즉시 현금을 증여받아 보증금을 상환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그래픽=국세청 제공]

앞서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과 사업 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또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 증여에 대해서는 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조사 결과 [표=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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