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조 전 장관은 변호사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 전반에 연루된 만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의미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환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비공개소환됨에 따라 앞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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