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551명, 지방세외수입금 85명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의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20일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신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총 551명 중 법인은 137개 업체 52억3500만 원, 개인은 414명 169억1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5명 중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억5800만 원, 개인은 75명 21억9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 공개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