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홈페이지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관해 상반기 2억 4120만원, 하반기 9억 64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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