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예컨대 85세 연령대에 1억1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연금 가입시 13만8000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은 70만735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84만617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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