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증여세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 보다 낮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곳(94%)에 달했다. 의료법인은 3곳, 문화단체는 1곳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그래픽=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1명의 신고 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에 달했다. 이 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소송에서도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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