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A.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예상 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제공해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항목별 절세 도움말, 3개년 세부담 추이, 실효세율(실제 세부담률)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한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방법은?
Q. 스마트폰에서 연말정산 정보 확인 어떻게?
A.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또 2016~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Q.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내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지난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장애인)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했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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