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현주소… 공소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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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2-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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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주십시오" 지난달 28일 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글이다.

해당 글에선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도 촉구했다. 성폭력을 당하고 죽을 강오로 법에 호소하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소 줄어 535명으로 집계됐다. 10년 동안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2배 증가했고, 매달 45건이 발생한 꼴이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 처분율은 대폭 떨어졌다.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처분 비율은 2008년부터 약 50%로 지속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 25%로 감소했다.

친족 성폭력은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가해자가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며 성폭력을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을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6월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청원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나, 해당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편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친족 성폭력에 대해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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